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4326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찬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1-2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생.
사고일시 2008년 11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제시업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0주 흉추11번 압박골절
수술은 안할정도
3개월
현재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승객(앞좌석안전벨트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취업준비생 입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 단독교통사고 였습니다.
앞좌석에 안전벨트는 했고 가슴뼈 골절로 진단 10주를 받고 3개월 입원했다고 현재는 보호대 착용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퇴원당시 공제조합에서는 800만원을 제시했고 저는 됬다고 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압박율일 15%정도라고 합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 ?
    사고후닷컴 2009.05.13 03:22

    우선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압박율이 15%정도이면 영구장해는 어렵습니다.

    한시적인 장해로 짧게는 2년에서 상태에 따라 5년정도까지 인정가능 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현재 2년으로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2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5년한시장해 인정시

    에는 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차하시길..
  • ?
    사고후닷컴 2009.05.13 03:24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제조합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공제조합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의 사무실의 경우 의뢰한 사건의 경우 예측되는 피해 보상 내역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보험회사들은

    소송을 받지 않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응을 보이나 공제조합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조합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상황이 크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결과는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보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송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공제조합의 합의건중 합의시점이 도래 되었는데

    위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시간을 지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어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