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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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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유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3977-43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원
사고일시 2009년 1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시 전치 5주
최근 재진시 전치 12주

흉추11번 압박골절(제일 중요)
기타 등등

압박률이 높지않아 수술은 안함

입원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버스 안에서 자리가 없어 혼자 서있다가 버스 운전사가 앞 버스를 들이받는 바람에
제가 손잡이를 놓치고 뒤에서 앞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버스 운전사의 과실이 100%로 나왔고 저는 지금 퇴원하여 물리치료중입니다.
버스이기에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그런데 버스공제조합같은 경우는 일반보험회사보다 합의금이 적게 나온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곧 합의를 하게 되면 저희 아버지와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를 할텐데 불이익을 안 당하고자 미리 여러 조언을 구합니다
확정된건 아니지만 제가 입원당시 압박률은 10에서 20사이였던것 같습니다
1, 저 같은 경우는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으면 정당한건지요?
참고로 전치 12주가 나왔으나 입원은 8주만 했습니다
제가 병실생활을 너무 답답하다고 힘들어 해서요
2, 그리고 저희 아버지 즉 개인이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의를 해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요?
3, 그리고 제가 사고가 나고 퇴원한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 우울증의 원인이 이번 교통사고 탓만은 아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건강과 직장의 상실 그로인한 심한 상실감과
    스트레스가 큰 원인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합의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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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28 23:23

    우을증 치료를 받은것 만으로 합의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재판시에는 위자료에서 일부 감안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와 장해기간이 중요할 것인데 상대편이 공제조합이라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시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소송을 원하시면 사고후 5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공지사항참조)

    소송시에 법원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합의금은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흉추압박골절은 압박의 정도에 따라 32%를 기준으로 한시장해 영구장해가 나뉘어 지는데

    한시장해 2년이면 1800만원 전후,한시장해 3년이면 2천5백만원 전후, 5년한시장해이면 3천8백만원 전후,

    7년한시장해일 경우 5천만원전후, 10년한시장해일 경우 7천만원 전후  영구장해로 평가되어 진다면

    1억3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압박율이 20%미만이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영구장해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되며 일반적으로 3년~5년의 신체감정결과가 제일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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