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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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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28 23:23

우을증 치료를 받은것 만으로 합의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재판시에는 위자료에서 일부 감안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와 장해기간이 중요할 것인데 상대편이 공제조합이라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시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소송을 원하시면 사고후 5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공지사항참조)

소송시에 법원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합의금은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흉추압박골절은 압박의 정도에 따라 32%를 기준으로 한시장해 영구장해가 나뉘어 지는데

한시장해 2년이면 1800만원 전후,한시장해 3년이면 2천5백만원 전후, 5년한시장해이면 3천8백만원 전후,

7년한시장해일 경우 5천만원전후, 10년한시장해일 경우 7천만원 전후  영구장해로 평가되어 진다면

1억3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압박율이 20%미만이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영구장해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되며 일반적으로 3년~5년의 신체감정결과가 제일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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