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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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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03 18:3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후유장해 인정이 된듯 합니다.

사고시간 및 도로의 차선을 고려할때 30%의 과실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최고의 과실율 이며

실제 소송시에는 25%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통상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년을 60세까지로 가정하고 현재까지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를 1500만원으로 가정한

법률상 손해배상 예측금액은 과실이 30%일때 약 9천만원정도 25%일때 9천5백만원 정도

예상 됩니다. 가해 보험사와 소송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예상판결금액의

85%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사망사건은 95%)

본사건은 소송실익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니 위임하셔서 처리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을 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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