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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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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장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2-00-00
연락처 010-3612-21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 주부
사고일시 2009,10,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 ,,, 골시멘트 보강수술시행 15일 입원후 퇴원
현재는 물리치료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경찰서 조사중 이며 과실은 20%예상(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님이 2009년 10월 8일 전세버스를타고 관광을 가던중 차량안에서 서서계시던중  진행하던 버스앞으로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어 급제동을하는 바람에  어머님이 뒤로넘어지면서  등부위가  버스바닥에 심하게 충돌한 사고임 ,,
사고당일 정형외과 x-ray 촬영 결과 t-12 골절로 초진 의사선생님이 의료원으로 후송조치함  ,,,  관광을가서 당한사고인지라 어머니를 모시고간 사람이 의료원에서도  x-ray촬영만을했는데 담당의사말로는 골절이 보이니  거주지로 돌아가셔 mri를 촬영을 하였다고합니다 
그러나 걸어다닐만하고 참을만하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괜찮겠지 생각하시고 지내시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다리가 저리고 앉아 있을수가 없어 10월 30  종합병원을 방문 x-ray  촬영함 , 담당선생님이 골절이 있으니 정확히 알기위해 mri를 촬영을 권유하여mri를 촬영함 . 촬영결과 담당선생님이 말하기를 12번 흉추 급성 압박골절로 수술을 빨리 해야한다 하여  11월 2일 입원 하고 11월 4일 척추압박골절 수술을 실시한후  11월 16일 퇴원한후  통원치료중입니다,,,

문제는 버스기사가  20여일이 지나서 왜 이제와서 아프다고  이야기하냐고  보험처리를 해주지않아서 사고지역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을 발급받아  피해자가 직접청구한 상태이나  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다내고 퇴원후 통원치료중입에도 불구하고  향후 통원치료비 지불보증을 거부함은 물론   병원에    이미지불한 치료비 지급은 물론 가불금(우선지급금의 )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담당경찰관 말로는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말을하고 있으며 ,,,,,형사적문제는 조만간 마무리 될듯합니다

1,위와같은경우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

2, 압박골절수술한경우  보상액을 어느정도인지?

3,후유장애는 언제쯤 진단을 받을수 있는지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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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8 08:12

    1.교통사고 피해자임이 명백하고 의사의 교통사고 외상성 흉추골절임이 명백하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활용해 보시고 원할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연세로 보아 골다공증도 일부 의심될 수 있으니 기왕증 고려 후 후유장해가 인정될 것이며 영구장해
    인정되고 과실이 없고 기왕증이 전혀 없다면 소송시 2천만원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3.후유장해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도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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