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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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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영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43-92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9.08.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마에 면상반흔,56제곱센티미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작년 8월에 교통사고로 저희 아들이 이마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성형수술을 할 언령이 안돼서 향후진료비추정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 진단서로 상해 보험에 의뢰를 하니 위로금을 지급한다는데
흉터에 대한 지급은 흉터의 길이를 기준으로ㅓ 한답니다
진단서에는 면적으로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문의해 보니
면상반흔은 면에 대한 진단이므로 면적으로 계산한답니다.

이럴경우 보험사에서는 길이를 요구 하는데 어떻게 면작을 길이로
환산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혹은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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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23 06:02

    다른  병원을 왜래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겠습니다.
    (면상반흔 이라도 cm로 단위변환을 해주는 곳으로)


    아쉽게도 cm로 환산하는 방법 안내를 못드린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1.23 06:24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cm 혹은 8*7cm의 크기인듯 합니다.

    안면부(얼굴)의 흉터가 큰 경우에는 추상장해를 검토해 봐야 할 듯 합니다.

    디지탈카메라로 흉터를 여러각도 원,근 거리에서 촬영하시어 홈페이지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실장 메일로 보내주시면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와 성함을 기록하셔서) 추상장해 검토 후 

    연락 혹은 이메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사고의 내용(과실여부)에 대하여도 자세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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