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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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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성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2414-67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 생활필수품 판매업
사고일시 2011년7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인데3주하고도3일지나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화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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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11 17:49

    사고의 내용이 무과실이고 3주 입원 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150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 맡큼 상계처리 하게되며

    횡단보도 파란불 이었다면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을 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사건 과실을 책정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의 과실책정에 억울함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경미한 사고의 경우 활용하기 좋음)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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