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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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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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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8.11 17:49

사고의 내용이 무과실이고 3주 입원 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150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 맡큼 상계처리 하게되며

횡단보도 파란불 이었다면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을 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사건 과실을 책정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의 과실책정에 억울함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경미한 사고의 경우 활용하기 좋음)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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