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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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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성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2414-67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매상에서생활필수품사다가판매하는일
사고일시 2011년7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3주하고도 3일지나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피해자20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딸 입니다 다름이 않이오라 보험사에서
너무 터무니 없는 보상금을 제시 하고 있어 글을올려 봅니다
여기 들어와서 과실 여부를 보니 힁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힁단하면 5%로
과실로 보고 있는데 보험사에서는20%과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희 아빠 보상금을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 하는거 같아 답답한 맘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빠는 지식도없고 글도 모르고 아는것도 없는 그런 설량한 시민 인데
보험사에서 저의 아빠 과실이 있으면 얼마나 있길레 보상금에서 과실이
있으니 입원비 치료비 휴업손액 위료금 등 등등빼고 준다고 하여 마음편히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퇴원을 하였 습니다
저희 아빠는 단지 힁단 보도 앞에서 정지를 하였다가 파란불이 들어 오는것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힁단하던중 사고를 당한것밖에 없는데 저희 아빠 과실이 20% 라고
보험사에서 제시 하면서  너무 터무니 없는 보상금을 제시하는거 같아 글을 남겨 봅
니다 여기 들어와서 본봐 힁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과실이 5%로 라고 되어
있던데 보험사에서는 왜20%라고 하는지 도 궁금하고 저희 아빠는 어느 정도에 보상
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글을 남겨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8.11 18:01

    동일질문을 올리신듯 합니다.

    기존 답글을 참고 하시고

    본 사건 무과실을 가정하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현재 보험약관기준 으로는 기준이상의 합의금을 제시한듯 합니다.

    기존 답글의 법률상손해배상금 이라는 것은 소송을 했을때를 말하는것 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을 두고 소송을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될 수 있겠죠

    치료가 필요 하시면 치료를 유지 하신 후 합의 하시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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