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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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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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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6.24 00:04

후유장해 여부는 사고 후 6개월(수술을 시행 했다면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합의 전에는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의 범위 및 기왕증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제시금액을 득한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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