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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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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02:02

흉추압박골절 (4번)

조회 수 32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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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3-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110만원
사고일시 2015-10-11 년 시경
사고지역 .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 4번 압박골절
-초진 2주
-무
-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에서 연쇄추돌사고 마지막차량에 보조석 동승자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초진 당시 엑스레이상으로 뼈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 입원후에 통원치료 중 이였는데요
점점 몸이 안좋아져서 등 부위만 어제 mri 촬영을  하였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보니 흉추 4번 압박골절이라고 하는데요

(초진시 등 엑스레이를 촬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처음과 진단이 다르니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지금 합의를 볼 것이 아니고 치료를 충분히 받고 허리나 목 부위등도 좋지않아서 후에 추가 촬영도 할 생각인데요
이럴경우에 진단서를 지금 보내주는것이 맞는건가요?
합의를 볼때 여러가지 산정되어야 하는게 복잡하다고 하던데 섣불리 진단서를 받아서 보내준다면 후에 합의를 볼때 불리한부분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처음엔 그냥 염좌진단이였기 때문에 합의금을 백만원정도 이야기했었는데 이럴경우에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산정되는게 적당한지 무지해서요..
이럴경우 최하 어느정도부터 최고 어느정도까지 합의금이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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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06 02:18

    의무기록일체가 아닌 단순 진단서는 보험회사측에 보내줘도 무방 하겠습니다.
    물론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으나
    척추체 골절의 기왕력이 있는 분들이 빈번하지는 않겠지요....

    합의금은 손해액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소득,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후유장해의 범위등등

    현재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기왕력 없고 압박골절이 명백하며
    후유장해 남을 정도라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 하셔서 대응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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