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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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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1.06 02:18

의무기록일체가 아닌 단순 진단서는 보험회사측에 보내줘도 무방 하겠습니다.
물론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으나
척추체 골절의 기왕력이 있는 분들이 빈번하지는 않겠지요....

합의금은 손해액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소득,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후유장해의 범위등등

현재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기왕력 없고 압박골절이 명백하며
후유장해 남을 정도라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 하셔서 대응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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