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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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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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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7.03 18:25

진단의 내용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

후유장해의 확정 및 과실이 있다면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아마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한 듯 합니다.

기재한 과실의 범위에 시간이 지나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를 합의를 종용 한다면
이는 피해자를 위해 일을 하는 전문가는 아님은 100% 확실하며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피해자의 권리를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장해진단서 발급하는등의
절차를 통해 수 개월의 시간을 끌어 최종 결정되는 보험금 보다 교통사고의 "교"자도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 사건을 위임하여 보험회사와 짧은 시간에 절충하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의 차이가 30%이상의
범위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이 대한민국 교통사고 보상 및 손해배상의 현실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이라면 어느정도 차이가 날 런지는 상상에 맞기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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