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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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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06:51

흉추 4번 압박골절

조회 수 34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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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민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81-52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당시 연1500 / 현재 연2200
사고일시 2016.10 년 시경
사고지역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 4번 압박골절
수술 무
입원 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 5중추돌 사고의 마지막 가해차량에 보조석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7일입원후에 등쪽이 계속아파서 mri 촬영을 했더니 흉추4번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그 후 통원치료만 했었습니다

후에 작년에 후유장애진단서를 압박율 22% / 후유 장애율 27%로 발급받았지만 

보험사에서는 장애율 13.5%만 인정해주겠다고 했고, 과실은 40%를 주장했습니다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500만원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분쟁조정을 넣었는데

과실 20%, 휴우장애율 13.5% 3년으로 결정한다는 결과가 와서 수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런경우 저 결과대로 합의를 보는것과  소송을 가는 것 중 어느것이 좋을지 고민이고

소송을 가게될경우 보험금액이 어느정도가 될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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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3.06 19:1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소송해서 후유장해 27% 한시 3년 인정된다면 약 2,000만 원, 5년 인정된다면 약 3,500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물론 감정의마다 차이가 있겠지많은 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적어보이고 피해자께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소송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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