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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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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12.2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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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인정 범위에 따라 배상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32%  3년 한시장해를 인정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게 됩니다. 물로 그 이상의 장해를 인정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위험 부담을 않고 소송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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