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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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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진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67-10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80-90만원
사고일시 2008/12/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 전 510번 글을 올렸습니다. 진단의 내용/수술유무/입원기간등은 510번 글에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휴업손실비 산정 때문에 여러가지 서류를 보내라고 성화입니다. 보내라는 서류 목록은
재직증명서/공여공제사실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입니다.
아직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과실여부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보상금 액수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편이 성형외과 외래진료를 8월달에 다시 받아야 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혹시라도 흉터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하려고 하는데요. 당장 합의할 게 아니라면 위의 서류를 지금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휴업손실비 산정을 위해서 지금 보내줘도 되는 건가요?
위 서류를 보내주면 휴업손실비 산정 시에, 정확히 남편이 2달 입원기간동안 회사에서 받지 못한 금액만큼만 보험회사에서 주려고 할텐데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09.03.13 20:25


    보상에 필요한 자료는 보상을 하는 시점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 에만 인정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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