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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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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7-12-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8년 원천징수영수증 3,019만원
사고일시 2009. 02.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목의 통증, 우견갑골 통증, 뇌진탕(의증) 3주
수술 무
입원기간 25일
통원치료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운행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했는데 뒤차가 와서 추돌사로를 일으켰습니다 (가해자 책임 100%)

병원에 입원하여 25일정도 입원한 후 퇴원하고 지금은 다른 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치료가 계속되어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 의사소견 첨부하여 대학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경추 디스크라는군요

대학병원 교수라 그런지 첨부터 교통사고 환자라 많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MRI 판독을 의뢰했더니 사진을 보니 디스크지 누구나 다 나오는 정도지 사고랑 연관없답니다

그러나 전 사고전 너무너무 건강했었고 작년에 담 걸려서 병원한 번 갔던 것 빼곤 목 아픈 적도 없었습니다

1. 사고 6개월 후 후유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위의 저 의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MRI 사진을 들고 다른 의사에게 문의해도 되나요?

2. 보험회사랑 합의시 휴업보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가 사고당시 기간제 교사라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3월1일부터 3년 계약이라 2009년 2월 28일 종료예정이었고 사고당시는 다른학교에 채용신청을
준비중이었습니다만 사고로 인해 지금은 실직상태입니다
입원기간중 6일은 교사로서의 신분 유지중이었고 3월 1일 부터 19일 정도는 무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 보상금은 어디에 적용받습니까? 위에 기입한 제 연봉에 따라 계산하면 어느정도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그러나 사고로 인해 다른 학교
?
  • ?
    사고후닷컴 2009.04.23 18:53


    1.후유장해는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는것이 객관적일 수 있으며 타병원에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에는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급 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휴업손해는 입원기간동안 인정되며 사고직전 소득이 입증되면 무과실인 경우 세금공제전 100%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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