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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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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23:29

후진차량에 중상

조회 수 34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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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7
연락처 011-1723-64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70만원 (사회복지사)
사고일시 2009. 5.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진단서는 떼지 않았으나 15주 이상

-2009. 5.29 양골반, 경골, 요골 골절 수술
- 6개월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가 업무를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하다가 
 주차장이 만차여서 가해자 차량이 다시 후진하여 
 돌아가려고 피해자에게 후진하는 것을 봐달라고 함. 

 처음보는 사람이었지만 피해자 직장 주차장을 방문한 사람이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후진하는 것을 봐주다가 후진기어를 넣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돌진하는  차량에 치인 사건입니다. 차량이 경계석을 넘어 후진하면서
 두바퀴가 찟길 만큼 엄청난 강도였고 부상은 위와 같습니다.

 앞으로 합의(보험사, 가해당사자)는 어떻게 진행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언제부터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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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10 23:42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선임시점은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즈음하시면 되시며, 일반적인 골절사고는 수술후 6개월이 되어야

    법원신체감정이 이루어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당하신지 얼마 안되는 시점이라 현재는 합의보다는 치료에 더욱 전념하시고 어느정도 치료가

    종결되고 신체적 상태가 고착되었을 무렵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 혹은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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