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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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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천승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4153-76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공제전220만원연봉5300~5500만원
사고일시 2010년8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재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원위부개방성골절.우측비골원위부분쇄골절.우측족관절원위경비인대파열.좌측슬관절경골극견열골절(후방십자인대견열골절)좌측슬관절내측측부인대파열좌측슬관절내측및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우측발목09년8월6일수술시행좌측무릎09년8월14일수술시행입원기간8/5~11/19일/퇴원후20~12/29일통원치료(초진16주진단)10년1/4일회사복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70%피해자30%예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5입원하여두다리골절로인해간병은가족들이했습니다.현재6개월경과후후유장애우측14%좌측9%진단결과를받았습니다.변호사님의생각보험금액을좀알고싶습니다좋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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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8 02:58

    기존 답글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래에 다시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손해사정인에게 사건을 의뢰 한건 아닌지요...

    후유장해가 너무 기본적인 장해로 인정된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참고로 월 수입은 458만원을 적용 했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3.18 02:5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과실은 30%안팎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최고 과실 30%정도가 타당 할 것이며 사고의 정확한 내용에 따라 과실을 가감요소가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셨지만 진단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우측 발목쪽에는 수술을 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며 진단의 내용으로는 영구장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좌측 무릎(슬관절)부위는 수술을 하시고 환자의 의학적 고착상태가 좋으시다면

    한시장해도 고려되는 사안입니다. 우측 족관절의 장해율은 14~26% 사이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좌측은 7~14.5%정도의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영구/한시 장해여부,과실 및 현재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따라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차이가 매우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근거로 기본적인 후유장해 를 예상하고 과실을 30%로

    가정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우측 족관절 14%영구장해,좌측 슬관절 7%영구장해) 약 1억3천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상부위의 신체적인 상태가 매우 안좋아 최고율의 장해가 각각 인정된다면

    약 2억 4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단, 이 금액에서 지금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 부분만큼은 공제를 하셔야 합니다.(과실상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으시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소외합의)의 실익을 검토하여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환자분이 직접 내방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를 해 드릴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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