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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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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07-29
연락처 010-7341-05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의류매장 샾마스터 200~300
사고일시 2017년 2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초동 군인아파트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4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부의 전종 (인대)의 염좌.및 긴장
부상병
흉추이 염좌및 긴장
좌측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의 염좌및 긴장
우측 제1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수술여부 무
-통원치료 ,
보험사에서 지급된 치료비용 44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처벌 중이라 아직 아무것도 나온것이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설명

오토바이대 오토바이 사고이며

본인은 선행차량이며 1차로에서 37키로의 속도로 .천천히 선행중이였습니다

그런데 1차선 중아에 분화구같이 심하게 튀어나온 하수구를 피해 잠시 1차선 우측으로 붙었다가

다시 1차선 중앙으로 돌아왔고  올아오는 과정에서   뒤에서57km속도로  오토바이에게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

그런데사고당시 CCTV도 없고 . 각자 블랙박스도 안키고 있었더니 .

상대방이 보험사에게  내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 을 했다고 말했고 보험사측에서

저를 가해자로 잡고 처음 9:1의 과실을 내렸습니다

너무억울해서 사고현장을 뒤저서 겨우 사고현장이 보이는 CCTV를 발견했고 .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상대방말을 들어보고 경찰도 저를 가해자로 확정시키더군요 ,

내용은" 급차선변경으로 차선변경을 한것은 아니지만 " 1차선안에서 잠시 2차선쪽 차선을 잠시 물고가는것처럼 보인다.

차선을 물고가면 가해자가 된다. 라고 말을하더군요 ...

그래서 빠르게 도로교통법들을 공부했는데 도로교통법 조항에 .

"앞차가 차선변경을 시도할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추훨하여선 아니된다.  "

라는 조항을 경찰에 보여줫습니다 .그런데 이답답한경찰분이 이건 오토바이지않느냐 ..차는 크니까 그럴수있는데

오토바이는 다르다 라며 의견을 묵살당했습니다 .

ㄱ그리고 사건이미 검찰에 넘겼다 공소권없음으로 끝났다고 연락올거다 라는말을듣고

그럼 사건번호 달라니까 카톡을 씹더군요 ..

그리고나서 재가 법원사이트를 바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으로 사건번호 찿으니 아직접수되지도않았고 .

몇일지나서 다시보니 저랑 통화한지 2일 뒤에 접수가됬다고 하더라구요 ..

경찰의.사건진행상황이나 보험사 전부다 기가차고

그리고 말도안되는 과실과. 경찰의 어의없는 만행으로 형사포털과 금감원등에 민원을 넣으니 .

바로 사건이. 서울지방 경찰청으로 .넘아가서 재조사가 들어갔고

담당 조사관님이 사건이 이상하다며 다시 재조사하고 국과수에 한번 의뢰해 보겠다고 말슴하시고

재조사를 마치고

처음 가해자였다가 .

경찰에 신고했을떄 피해자였다가 .

경찰에서 다시 가해자를 처리했고 .

서울지방 경찰청과. 국과수 와 교통부등

정밀 조사에서  피해자로 확정이 났습니다 .


 후미추돌로 100:0 의 과실로 완전하게 가해자와피해자가 바뀌었구요 ,

보험사 경찰. 가해자 까지 정말 2달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

가해자는" 형사처벌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고

보험사는 금감원에 민원다시넣으려고 준비중이고

경찰도 국민신문고에 그간의 일들을 전부 작성하는중입니다 .


상대방 보험사가 대인합의를 이루려고하는데 .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 .12급 진단이 나와서 .  120만원 한도가 끝이니 .

120만원 한도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 이미 병원비로 44만원이 나갔으니 .

합의금으로 74만원을 줄수있다. 그이상의 금전적인것은 민사소송이나 .

소송전 상대방 가해자 사비로  민사적으로 해결을 보아야 한다고 말을들었습니다 .

사고 당시 온몸이 아파서 집에서 3일정도 잠만자면서 지냈고 .

그뒤로 근1달 가량 집에서 쉬었고 병원은 자느라 시간이 안맞아 통원치료로 4회정도 진행하였숩니다 .

일도 1달좀 넘게 쉬었고   지금도 엄지손에 힘이 잘안들어갑니다 .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데 .

3월 중순에 오픈예정이였는데 .

2월 22일날사고가나서 쉬다가 결국 4월 26일날 신규오픈을 했고 2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

일을 하지못했습니다 . 교통사고때문에 .. 백화점에 오픈하는거라 내 맘대로 날잡아서 오픈할수있는것도아니니.본사랑 백화점 측 조인해서 기간협의를 시작하니 .

기한만 늘고 수입도없고 .


그래서 많이알아봣는데.

상대방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서 형사처벌 해달라고했고 ,

대인합의는

보험은 도시근로자 수당+위자료 +교통비 +병원비등이 +    나온다고 하는데 .

120만원에 위에 있는 것이 전부다 포함된다고 하니 부족한부분은 가해자에게 청구하라는데 .

엄지손이 아직도 불편해서 병원을 쭉더 다니려고하는데 .

이럼 재가 손해본 금액은 아무것도 받을수가없다는건데 .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게 소송실익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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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5.13 00:03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되고 퇴원 후에는 장해에 따른 일실소득을
    인정받게 되나 본 사안은 장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기에 소송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본인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중 무보험차상해 적용이 가능하다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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