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던 중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에 치여 넘어졌고 넘어진 후 두 다리 위로 차량 뒷바퀴가 넘어가면서 근육파열 및 혈종, 타박상 등으로 4주 진단 받았습니다.
사고 후 경찰 현장출동하여 사고 접수됐고 저는 바로 응급실로 가서 검사 받고 이튿날 입원하여 18일 후 직장 때문에 퇴원했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가해자 종합보험이고 보험합의는 250만원, 통원치료 지불보증기간은 퇴원 후 한달간입니다. 지인 통해 보험 합의가 빨리 된 것 같긴한데...이미 끝난일이라 어쩔수 없겠죠....??ㅠㅠㅠ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어 100만원으로 합의금 제시한 상황인데요..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를 무조건 해야하는 건 아닌가요?
가해자 벌금이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형사합의하면 얼마나, 감면 되나요?
형사합의를 지금 안하고 기소 후에 할수도 있나요?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가 아니고 보험사가 합의취소에 응하지 않는 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초진 4주인 경우 형사합의 하지 않는다면 2백만 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되며 합의된다면 50% 정도 감면되며 기소 후에도 합의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