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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05:39

교통사고

조회 수 23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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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한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695-93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평균소득 1,500,000원 태권도 사범
사고일시 2016-12-03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안면부열상, 요추염좌, 좌측 슬부염좌, 좌측 대퇴부좌상
- 수술유,무: 무
- 입원기간: 2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현재 통원치료중, 차후 지급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주전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합의금 관련 문의글을 남김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가능한지요?

1) 교통사고로 인해 과거 군대에서 다친 전방십자인대가 재발하였는데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직종이 태권도 관련이여서 신체의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대 재대후 수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태권도 사범을 하는데에 전혀 무리가 없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재발하였고 태권도에 있어 중요 동작을 하는데 많은 무리와 통증이 동반됩니다.


2) 사고로 인하여 그동안 다니던 도장에서 짤리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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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2.21 18:52

    과거 기왕력에 대한 부분은 교통사고 인과관계의 기여도가 확정될때 기여도 만큼 추가 인정 가능하며
    그 기여도의 부분이 명확해야 소송시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장 퇴직관련 손해는 소송시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것인데
    후유장해 명확하지 않다면 소송실익은 불투명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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