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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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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15:1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19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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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석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606-25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년 8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1차선 유턴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2주
-무
-4일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 17일 저희 아기가 병원에 가기 위해 1차선에서 유턴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차량에 저희 장모님이 운전하고 계셨고, 조수석에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애기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 바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서 CT촬영하고 아기 엄마랑 병원에 입원을 4일 했었는데,

애가 폐렴이 와서 퇴원을 하고 아동 전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서 아동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서 지내다가 교통사고 관련 치료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 되어서 합의를 볼까 했는데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저희 장모님이 운전)의 손녀는 보상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

소정의 위자료로 20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찌됐건 뇌에 충격이 간 건데, 애기라서 의사소통도 안되고 괜찮은건지 안괜찮은건지 알 수도 없는데,

보상이 안되는데 생색내는 것처럼 이야기 해서 정말 화가 납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보상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건지 아님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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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03 17:36

    충분한 치료 후 즉 의사의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 바은 후
    보험회사 약관에의한 보상 및 보험회사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의 범위로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보세요.

    이와같은 사안은 법률적 손해배상금액 접근 의미가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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