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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00:21
경미한 교통사고시 휴업손해에 대해서
조회 수 752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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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상우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5337-5778 |
직업 및 소득 | 없음(대학원생) |
사고일시 | 2013년 2월 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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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2~3주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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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과실 100% (보험사, 가해자 인정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사고 경위 고속도로 상에서 야간 주행 중 갑작스레 동물이 도로상에 출현하여 속도를 줄이던 중 뒷 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 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 뒷차 운전자 100% 과실 인정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합의를 보려고 하며, 저 또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 사고 후 치료 사고 후 한의원 2회 통원치료했고 아직 진단서를 확정적으로 발급받지는 않았지만 전치 2~3주에 경추부 염좌 진단이 예상됩니다.(의사선생님께서도 대충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의원의 의사 선생님 말씀에 10회 정도는 통원치료를 받고 약을 제조하여 복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형외과 진료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3. 궁금한 점 보험사 측에서 합의금을 50만원으로 제시했는데 제 기준에 크게 모자란 것 같습니다. 휴업손해가 포함되면 합의금은 100만원 대 이상으로 높아질 것 같은데, (1) 현재 제 상태에서 휴업손해가 합의금에 포함될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휴업손해가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3) 휴업 손해가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합의금은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4)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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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약관상 합의금은
30만원 이하의 위자료
통원1일 8천원 교통비
그 밖에 보험사 담당자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 등 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별도의 상담을 드리지 아니하니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