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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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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주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213-10-01
연락처 010-2556-63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헤드헌팅/중개업체/중개사(실적에따른 수수료형식)
사고일시 1월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12흉추 압박성 골절, 제3요추 압박성골철, 비구전주 및 치골지 하 골절,좌측 ->절대 안정 및 보조기 착용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중인 환자로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10주가량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수술여부 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버스안에 탑승해있다 버스운전사가 사고를 내어 사고난 경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합의금의 적절한 측정금액 여부와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소송여부
?
  • ?
    사고후닷컴 2013.02.19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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