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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 10:05
상해 형사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46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상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00-8425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6.04.03 18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강서구 소재 축구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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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두부외상 2주 두부외상 으로 CT촬영 향후치료비 목적으로 얼마 받아야되나요? 귀쪽 ,두부외상이라 기저골 골절 , 지연성 뇌출혈이 발생되는경우가있다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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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고소장 제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축구경기중본인 팀원, 상대팀원 끼리 말다툼 발생하여 중재시키다 가해자의 주먹으로 얼굴 가격당함 (증인있음) 가해자 폭행 인정하였고, 병원진료비, 개인합의금 해준다고하였으나, 꺼림직하여 사고 당일 경찰서가서 형사고발 고소장 접수. 형사 합의시 어느정도 합의봐야되나요. 저는 혹시 모를 뇌출혈 비용까지 청구할예정. 향후치료비 명목 + 합의금 청구할수있나요? 주당 70 이리고 들었으며 향후치료비는 어느정도 책정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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