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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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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2
연락처 010-3182-79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만원/월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9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완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가 새벽에 5시에 일을 나가다 신호있는 횡단보도에서 과속차량(규정속도 20km/h초과)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 판독결과는 어머니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으로 되어있습니다. 
 
가해 차량은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사망자과실을 55% 책정하여  1차로 제시한 금액이 5900만원입니다.
 
소송실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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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4.04 09:18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5900만원 이라면
    소송하지 말고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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