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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의 승소 리포트] "시속 53km 초과 과속에 3명 중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벌금 300만 원 선처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치 못한 순간에 사고를 내거나 당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전방 차량을 충격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운전자의 한순간 실수나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한 사고라 할지라도,

자칫하면 중형에 처해져 한 사람의 직업적 생명과 일상이

크게 위배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제한속도를 53km/h 초과하여

진행하다 전방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 피해자 3명에게 쇄골 분쇄골절(8주) 등의

상해를 입혀 기소된 현역 군인(하사) 피고인을 대리하여,

철저한 합의 조력과 양형 참작 사유 입증으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제한속도 53km/h 초과 과속 후 신호대기 차량 추돌

 

 

의뢰인(피고인/해군 하사)은 어느 새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h인 구간이었으나,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53km/h나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강력하게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2명 등 총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1명은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나머지 2명은 2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인 과속(제한속도 20km/h 초과)과 피해자 3명 발생,

8주 중상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인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든 엄중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피해자 3명 전원 합의 및 양형 사유의 정밀한 구성"





법무법인 대산의 담당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신분적 특성(현역 군인)과

사고의 중대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피해자 전원과의 신속하고 성의 있는 합의 도출

피해자 3명 중 1명이 8주 분쇄골절이라는 큰 상해를 입었기에

피해 배상과 합의 과정이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산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하여 피해자 3명 전원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처벌불원서)를 철저히 이끌어냈습니다.

 

 

② 양형참작 사유 및 피고인의 정상 관계 집중 피력

대산은 군사법원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실한 군 복무 태도

등 양형 조건을 적극 피력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군사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산의 주장을

적극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12대 중과실 과속 사고에도 불구하고

금고형 이상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 300만 원이라는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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