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7도9598

대법원 "횡단보도는 보행자보호의무 대상"… 무죄원심 파기

운전자가 비록 신호등이 적색등으로 바뀌려는 순간에 사람이 횡단보도에 뛰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차로 친 이상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운전사 김모(76)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59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4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해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일 뿐이어서 보행신호등의 수범자가 아닌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보호의무의 존부에 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취지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경우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한 것이므로 횡단보도를 통제중인 보행자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에게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1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업용 택시운전사인 김씨는 지난 2007년 택시를 몰고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중 신호등의 녹색등이 점멸하는 순간에 도로를 뛰어가던 김모 여인을 차로 치어 전치 2주의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녹색등 점멸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운전자는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녹색등 점멸순간 사고… 운전자 예상못했어도 처벌대상 관리자 2021.11.09 11
180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콜'받고 운행하다 교통사고… 업체는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36
179 고속도로서 야생노루 피하려다 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18
178 "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9 21
177 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15
176 위험방지 표지판 미설치도로서 교통사고로 사망… 지자체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12
175 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1.11.09 12
174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15
173 물 고인 도로서 사고… 국가에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09 25
172 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관리자 2021.11.09 18
171 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9 15
170 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9 12
169 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14
168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관리자 2021.11.09 12
167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21
166 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관리자 2021.11.09 12
165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09 18
164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14
163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관리자 2021.11.09 38
162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관리자 2021.11.09 46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