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2157

수리비가 새 차 교환 값보다 비싸도 줘야

울산지법, 원고 승소 판결

 

소유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교통사고로 망가진 차를 새차로 바꾸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가해자는 수리비가 새차로 교환하는 비용보다 더 나왔더라도 수리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단독 김성식 판사는 지난달 20일 사고 피해자 손모(41)씨가 음주운전자 권모(49)씨를 상대로 낸 이행청구의 소(2013가단52157)에서 "수리비 3100여만원을 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수리에 드는 비용이 새차로 교환하는 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새차 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쉐보레 콜로라도 수리비가 3100여만원인데 반해 새차 시세가 1600만~2500여만원 정도로 수리비가 새차 가격을 현저하게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새차 가격이 아닌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설령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더라도 손씨의 차가 2004년 제작된 수입차량으로 국내에선 거래가 거의 없는 점, 손씨가 직접 부품을 구입해 차량을 정비할 정도로 피해차량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손씨는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할 것으로 보이므로 권씨는 손씨에게 새차 교환가가 아닌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권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손씨의 차량을 뒤에서 박는 사고를 냈다. 손씨의 차종은 쉐보레 콜로라도로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것이었다. 손씨는 "차량 수리비가 5200여만원이 나왔다"며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교통사고로 망가뜨린 차가 소유주에 특별한 의미 있다면 관리자 2021.12.09 19
300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관리자 2021.12.09 20
299 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어떤 처벌? 관리자 2021.12.09 22
298 보험사가 '대포차' 前주인의 보험계약 해지요청 지체했다면 관리자 2021.12.09 19
297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했어도 관리자 2021.12.09 32
296 신분확인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줬다면 관리자 2021.12.09 26
295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관리자 2021.12.09 27
294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관리자 2021.12.09 16
293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관리자 2021.12.09 34
292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관리자 2021.11.23 115
291 렌터카 계약자 외 운전자가 낸 사고 '법적 책임은?' 관리자 2021.11.23 42
290 벤츠 주차대행 맡겼는데 사고… 식당 책임 관리자 2021.11.23 36
289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관리자 2021.11.23 27
288 '조울증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법원 판단은 관리자 2021.11.23 36
287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관리자 2021.11.23 22
286 보험계약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계약시 몰랐다면 관리자 2021.11.23 26
285 '장애인 손해배상' 일실수입 포함해야 관리자 2021.11.23 18
284 사고 후 전화번호만 남기고 사라지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23 44
283 보험가입자 차량이 고치려고 보관 중이던 차량 파손시 관리자 2021.11.23 25
282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관리자 2021.11.23 22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