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법무법인 대산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4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등법원 2017노1694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특수폭행치사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차에 매단 채 달리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1심과 같이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7노1694).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서울 홍대 앞 도로에서 보행자 B(29)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A씨가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자 창틀을 붙잡으며 못 가게 막아섰다. 그러자 A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시속 50㎞까지 가속한 뒤 약 100m를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를 그대로 매단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달려 있던 B씨는 A씨의 차가 우회전하자 더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를 받다 다음날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운전석 쪽 창틀을 붙잡고 있었는데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한 체격의 피해자 일행과 언쟁하다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2 "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375
451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관리자 2021.12.13 311
450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2.13 289
449 "승객 하차 요구 무시하고 달린 택시기사 무죄"… 왜? 관리자 2021.12.13 372
448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서울 관리자 2021.12.13 321
447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관리자 2021.12.13 401
446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13 356
445 "옆 가게로 번진 불… 화재원인 모른다면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2.13 354
444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관리자 2021.12.13 554
443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관리자 2021.12.13 372
442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389
441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2.13 328
440 “‘회계사 1차 합격’ 일실소득 산정 대상 안 돼” 관리자 2021.12.13 318
439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관리자 2021.12.13 317
» 시비붙은 남성 차에 매달고 달려 사망케 한 20대 '징역형' 관리자 2021.12.13 349
437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관리자 2021.12.13 347
436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352
435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 관리자 2021.12.13 305
434 피보험자가 키우던 꿀벌에 쏘여 다른 사람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348
433 "내리겠다"며 욕설 '취객'… 자동차전용로에 두고 간 택시기사 '징역형' 관리자 2021.12.13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