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운전자, 예상 불가”… 무죄원심 확정

야간에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425).

운전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저녁 8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는 운전업 종사자로서 야간 운전을 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전방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사고를 내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B씨의 무단횡단 책임 등을 지적했지만 A씨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서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가 야간에 일어났고, 사고 당시 B씨는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무단횡단하는 것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블랙박스 등에 따르더라도 사고 직전에야 B씨의 모습이 확인되는 등 A씨가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A씨는 어떠한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6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 2022.04.20 93
565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관리자 2022.04.20 106
564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관리자 2022.04.20 76
563 '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77
562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관리자 2022.04.20 77
561 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관리자 2022.04.20 82
560 대리기사와 다툼 후 3m 음주운전… "긴급피난 해당, 무죄" 관리자 2022.04.20 60
559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4.20 69
558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관리자 2022.03.28 51
557 1년간 16개 보험회사 보장형 상품 가입… 직접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인정 관리자 2022.03.28 83
556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생긴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했다면 관리자 2022.03.28 91
555 단기간에 여러 보험 가입… 보험료도 수입 대비 과도했다면 관리자 2022.03.28 57
554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관리자 2022.03.28 87
553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관리자 2022.03.28 63
552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관리자 2022.03.28 95
551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관리자 2022.03.28 97
»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운전자 ‘무죄’ 왜? 관리자 2022.03.28 64
549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86
548 대법원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관리자 2022.03.28 58
547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여행사측도 ‘30%’ 책임 관리자 2022.03.28 8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