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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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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및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월 9일 A 씨의 유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DB손해보험, MG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1다297529).


2018년 2월 A 씨는 회사에서 자정까지 야근을 마치고 귀가한 직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A 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다 순간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고, 공단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B 씨는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모두 "A 씨가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보험사들은 A 씨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B 씨 등 유족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주위상황, 극단적 선택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당시 순간적이나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에서 정한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A 씨가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 전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그 무렵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주요우울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망할 무렵 폭증한 업무량으로 인해 연장근무를 하는 일이 잦았고, 상당한 업무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업무 가중으로 예정하고 있던 육아휴직을 연기·철회하기도 했고 직장동료나 배우자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등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이 비춰 보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A 씨가 생전에 정신질환 진단 또는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망 직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던 것으로 평가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 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수현 기자 2024-06-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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