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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한 보험사에 피보험자가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가 직업 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릴 때 어떤 보험 계약에 대한 내용인지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월 28일 A 씨(소송대리인 전경근 변호사)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2다23863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A 씨는 2006년 6월 B 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현대해상과 상해보험 계약을 맺었다. B 씨가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B 씨의 직업은 경찰관이었다.

 

2015년 10월 B 씨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바꿨고, 2년 뒤인 2017년 10월 A 씨는 현대해상과, B 씨를 피보험자로 한 운전자 보험계약을 맺었다. 현대해상이 발급한 운전자 보험증권에 B 씨의 직업이 '경찰관'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한 A 씨는 보험설계사에게 직업이 바뀌었다고 통지했다. 이에 현대해상은 운전자보험료를 증액했다.

B 씨는 2018년 9월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 손상을 입었고 사지마비, 배변장애 등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현대해상은 A 씨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1억1000만여 원의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한다고 통지했다. 상해보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을 변경했을 경우 즉시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A 씨가 즉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약관에는 '직업 변경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직업이 변경된 후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 직업이 변경되기 전 적용된 보험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A 씨는 보험금 감액 지급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 판단]

1심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 씨가 B 씨의 직업 변경 사실을 현대해상에 통지해 보험료를 변경한 2017년 10월경 A 씨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직업변경사실을 알린 보험설계사는 A 씨와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B 씨가 경찰관이었고 운전자 보험계약 외에 상해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약관상 '알릴 의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명시적인 직업변경 사실 통지가 보험자(보험사)에게 도달해 보험자가 직업변경을 이유로 한 각종 조치를 취한 경우에까지 다시 서면으로 보험계약을 특정해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 씨가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보험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상법이나 보험 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고 A 씨가 통지 의무를 지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나의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과 알리게 된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 씨로서는 보험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운전자 보험계약과,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상해보험계약에 관해서도 현대해상에게 통지가 됐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B 씨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릴 당시 운전자 보험계약만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상해보험계약을 제외한 채 운전자 보험계약에 한해서만 통지할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현대해상이 보험설계사로부터 B 씨의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아 이를 알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내부 자료에 전달받은 내용을 입력하여 문서화한 이상, A 씨가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업 변경에 관한 통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윤지 기자 2025-01-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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