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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사망 보험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가 사망한 보험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제한 통지를 할 경우, 보험수익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며 보험사의 통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배경과 하급심 판단

 

사건의 발단은 B 씨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A 씨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 보험에 가입하면서 시작됩니다. B 씨는 보험 계약 시 직업을 '사무직', 운전 차종을 '승용차'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제조업체 대표였습니다. B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처브라이프생명보험)는 B 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 씨에게 사망 보험금 중 일부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약정된 사망 보험금 전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B 씨의 상속인에게 보장 제한 의사를 통지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보장 제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급심은 보험 계약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약관의 취지에 부합하며, 상속인을 특정하고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 보험사에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생명보험 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 그 계약의 상대방인 보험 계약자나 그의 상속인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A 씨에게 보장 제한 의사표시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험 계약을 해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지 의사표시는 보험 계약자인 B 씨의 상속인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보험수익자인 A 씨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통지 절차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망 보험금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보험사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통지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보험 계약자와 그 상속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는 앞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망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경우, 반드시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유효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업무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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