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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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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2018.02.02 18:52

     

    소송전 보험회사에서는 추상장해 전혀 인정 못 하겠다고 한 사안이며

    법원 신체 감정을 통하여 15%의 추상장해 인정 받았으나

    판결에서는 7%의 장해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논의 끝에 항소를 결정 하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다투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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