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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상문제로 인하여 또 한번의 눈물을 삼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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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전국 어느 곳이나 사무실을 내방하지 않으시고도 비대면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소장 접수는 원, 피고 주소지로 할 수 있는데 국내 모든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본점 위치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방하여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지방에 거주하시는 경우 여건상 내방이 어려우신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 사건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Q: 교통사고 사망사고 소송 실익에 대해서
    A:

    교통사고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소송을 해야 할 경우와 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경우는 소송 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 금액과 소송 결과에 의한 금액이 소송비용을 전부 고려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럴만한 변수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 등에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과실이 없거나 소송 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보다 더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소득평가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택시운전사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하나 법원에서는 택시 운전자의 경력별 통계 소득을 준용하면 월 소득이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겨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있어 보험회사는 세금신고가 일정치 않거나 안 되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하려 하나 소득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준하는 통계 소득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소송하여 판단을 받아 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송을 결정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대기업 직장인이거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호봉승급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고민하실 이유가 없이 바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일실 퇴직금을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소송 실익이 있는 사안이 됩니다.

     

     

    지연이자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결 전 화해권고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어도 지연이자를 감안하므로 고액 사건인 경우 지연이자만으로 소송비용이 충당되는 경우도 있으며 판결로 종결된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청구됩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있어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소득과실위자료 등의 쟁점 사안에 따라 제시한 합의금은 판결금 대비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이 보통이며 사안에 따라 그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교통사고 사망사건은 소송 실익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합의냐 소송이냐의 결정은 관련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Q: 쟁점이 없는 사망사고는 판결로
    A: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두 가지는 과실과 소득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쟁점 사안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이 확실하고 확실한 무과실 사고인 경우 소송 예상 판결금액이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그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소송을 할 경우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예상 판결금액 전액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이 보험사에서 계산한 것만큼 들어가지는 않기에 보험사의 이러한 안내에 함정이 있는 것이고 사고 일로부터 판결 선고까지 지연이자 연리 5%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3억 원의 판결금이 결정되었다면 사망 시점부터 소송이 끝나는 시점이 1년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대략 1,5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이 되고 소송이 끝나면 소송비용 청구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웬만큼의 소송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사건을 위임받은 곳에서 모든 수행을 대리인 자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 모든 사건을 사무실을 내방하지 않으시고도 의뢰와 최종 판결금 수령까지 가능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분들이며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회사의 수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 Q: 어린이 사망사고 위자료에 대한 법원의 판단
    A: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고 위자료는 아래와 같은 판례가 선고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위자료를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 에서도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청구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특별취급의 필요성

     

    사고로 인한 아동과 미성년 청소년(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신체적 장애, 사망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취급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기하여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법원을 포함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아동이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 아동이 몸과 마음이 미성숙한 상태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 적응에 있어서 성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점,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성인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이미 누렸을 생활의 기쁨(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을 상실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성인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은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이러한 학습권의 향유를 토대로 하여 세계관을 형성하고 장래 종사할 직업을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질을 키울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습권의 침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사고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는 학습권의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동과 그 부모에게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서 아직 직업적 적성과 소질, 가능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수입(일용노임)을 얻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바, 이는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아동에게 가혹하다.

    넷째, 아동의 일실수입의 산정은 성인이 되는 20세 이전까지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만 20세를 기산점으로 하여 만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성인과 비교하였을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까지 더하여 아동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일실수입액이 적어져서 성인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결과에 이른다.

     

    따라서 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는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상 아동을 성인보다 유리하게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서울중앙지법 2009.7.7. 선고 2006가단423422,2009가단80741 판결 : 확정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 

  • Q: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A:

    소송하여 위험 여러 가지 쟁점 사안 중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경우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겠으나 소송 기간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할 필요가 없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 법인은 사망사건의 경우 위임 시점을 기준으로 수일 내에 소송을 할지 아니면 소외 합의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소외 합의를 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0~95% 정도가 합당한 합의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Q: 사망사고는 상실 수익액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하게 됩니다
    A:

    유족 입장에서는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공제가 타당하다는 태도입니다.

     

    즉, 망인이 사고로 인해 상실한 수익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총수익에서 본인이 살면서 지출했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것이고 망인이 생존했을 때 지출했을 금액은 수입액, 가족 수,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다르기에 현실적으로 입증이나 계산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1/3을 공제하게 됩니다.

  • Q: 지방인데 내방하지 않고 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교통사고는 전국 어느 곳이나 사무실을 내방하지 않으시고도 비대면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소장 접수는 원, 피고 주소지로 할 수 있는데 국내 모든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본점 위치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방하여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지방에 거주하시는 경우 여건상 내방이 어려우신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 사건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Q: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A: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가 15천만 원이므로 충분하나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라면 모자라는 부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기준상 위자료 1장례비 500만 원이 인정되며 사고 당시에 소득이 있었다면 1~3년 정도 가동기간을 인정받으므로 한도 금액 수준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할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무보험차상해는 약관 기준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약관에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공제 후 지급을 한다는 약관상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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