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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쟁점이 있었던 사건으로 원고측 교차로 적색점멸 진입 피고측 교차로 황색점멸 진입 원고측의 과실을 70% 정도로 추정하여 화해권고 결정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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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쟁점 없는 사고였습니다. 과실에 조금 쟁점이 있는듯하였으나 판사님이 무과실 판단해 주신듯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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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쟁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과실, 후유장해,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 소송전 예상 장해율보다는 조금 평가절하된 부분이 아쉽지만 신체감정 결과 대비하여 결정된 금액은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아마도 보험회사에서는 이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송전 40%의 과실 및 후유장해 5% 정도 인정하여 교통사고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말하였던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 이의를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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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당시 보험회사에서 일부 과실 주장(10%)하고 여명을 판결기준 절반 이하로 평가하였던 사건으로서 본 사건 과실 잡을 수 없다는 확신과 여명은 최소한 보험회사 제시된 여명보다 30% 이상 높이 평가될 가능성 높다는 법률적 판단을 믿고 소송으로 진행! 무과실 판단 및 보험회사 제시 여명의 2배 가량을 인정받아 완벽한 승소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항소 한다고 해도 전혀 실익이 없으리라 봅니다. ^^ ; ...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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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먼저 교통사고합의근은 없다고 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면책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있겠지만 면책사안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되어 소송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판사님도 면책으로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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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및 장해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과실이 많아 장해가 일부 잔존 하더라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던 사안으로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를 면밀히 검토한바 영구장해 예상이 확실시되었고 과실이 있더라도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판결금은 수령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신 후 위임하셨습니다. 공제조합 사건은 소송하지 않고서 권리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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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가해자는 속도위반 하였고 피해자는 좌우를 살피면서 횡단을 한 것을 근거 사유로 무과실 적극 주장 하였지만, 기존 판례대로 10% 과실이 책정되었습니다. 최초 화해권고에 대해서 원고측 이의신청하여 무과실로 다투었지만 결국 판결로 종결된 사안으로 다만 위자료와 소송비용 청구로 과실부분 상계된 금원을 일부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유족들께서는 판결금액보다는 조금이라도 과실이 잡...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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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가동연한 지나 소득인정 되지 않고 무과실로 위자료 8,000만 원 장례비 500만 원 인정되었으며 형사합의금은 4,000만 원으로 하였으나 채권양도 받음을 주장하여 위자료에서 한 푼도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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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의뢰 전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과실이 많아 교통사고합의금이 거의 없다고 한 사건으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내방하셨습니다. 후유장해가 예상했던 것보다 1/3 정도로 인정되었으나 소송 기간중 많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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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께서 방문하셔서 소송 실익에 대한 판단 및 향후 대안을 경청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보험회사에서 소득인정 못 하고 가당치도 않은 과실 주장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울렸던 사건으로 예상판결금액 1억8천만 원 전후라고 설명해 드렸을 때 믿고 맡기시겠다고 하셨는데 믿어 주신만큼 결과를 드린 것 같아 저희도 흡족한 마음입니다. 아버님 좋은 곳으로 가셨음을 확신하며 어머님 평안히 잘 모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