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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및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에는 약 25~30%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차량의 과실은 약 70~75% 정도로 판단됩니다. 자전거를 탑승한 경우이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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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버스가 갑자기 우회전하여 피하기 어려운 사고인 경우라면 무과실 가능한 사안이나 사고 영상이 없으므로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입원 중 합의해도 되겠으며 무과실인 경우 대인 2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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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영상은 가해 차량이 빨간색 승용차에 거의 가려져 있는 가운데 후진하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워 피하기 어려운 사고로 무과실 가능한 사고입니다. 본사고는 2m 앞에서야 후진하는 차량을 인지하셨을 수도 있었겠으나 황색 안전지대를 지나는 시점부터 노외지에서 도로로 후진하는 차량이 비교적 확인이 잘되고 있어 그 부분에서 10%의 과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주관적인 견해이므로 다른 결과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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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시해주신 사례와 사고 형태가 유사하긴 하나 본 사고에 있어 상대 가해 차량이 차체가 큰 SUV 차량으로 전방 약 50m 전부터 후진하는 것이 확연히 확인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아쉽게도 1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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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차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그로 인한 사고의 위험인자가 인정되는 경우 10% 정도의 차량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글로 설명된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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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법원은 “안전띠가 설치돼 있음에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됐고,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91180) 그러므로 과실 비율은 10%로 예상되는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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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대차량 신호위반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주행한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과실책정에 대해서는 양측 보험사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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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실에 있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도저히 피하기 어려운 사고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무과실 가능하나 영상이 없는 경우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10~20%의 과실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부상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신채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장해급별 한도 금액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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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인 경우 100%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실 판단 기준이며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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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사고는 교차로를 지나며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 가해 트럭이 도로 상황을 감안하여 유도선을 따라 우측으로 주행 방향을 설정해야 함에도 직진에 가까운 형태로 운행하여 발생된 사고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도로를 주행 시 우측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무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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