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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03:54
버스공제조합 민사합의
조회 수 26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피**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20120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전라남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공제조합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전치 32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안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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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안전띠가 설치돼 있음에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됐고,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91180)
그러므로 과실 비율은 10%로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