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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안타깝게도 공직에 계시는 분의 사망 사건입니다. 위임 후 유가족은 유족연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금액은 손해배상금액에서 일부 공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배상금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사건에 공탁한 금원은 한 푼도 공제 당하지 않고 결정된 부분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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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중상에 이르게 하고 가해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 구상문제를 해결하고자 형사합의서를 가해자 입장으로 작성하여 형사합의를 완료하고 형사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시점 사고후닷컴에 의뢰하게 되었고 사고후닷컴에서는 다시 가해자를 고소하여 위임 전 형사합의를 무...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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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원고 측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재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원고는 택시 승객으로 사고현장을 지나치다 선행사고 피해자를 도와주던 중 사고를 당하여 한쪽 다리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30% 과실을 책정하였으나 항소심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고의 의로운 행동에 15%의 과실로 판결하였으며 피고 측도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당 법인에서는 손해배상 사...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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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으로 피고는 폭행을 한 것은 맞지만 치아 부분에 폭행을 가하지 않았고 기왕증으로 주장한 부분에 있어 신체감정과 감정에 대한 사실조회 및 형사기록을 근거로 결국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합당한 손해배상금 결정된 사안입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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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전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던 사건으로 하지 신경병증에 대한 직업계수 다툼이 많았습니다. (판결금은 가불금 및 이자포함 145,750,000) 맥브라이드는 해부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직업에 따라 기능의 차이를 고려하여 장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말초신경계의 경우에는 관련된 신체부위에 따른 직업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적극 다투었지만 재판부에서는 결국 ...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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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보험회사에 중역급으로 근무하시는 분께서 의뢰하셨습니다. "집안 식구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이 있으신데 믿고 소송을 의뢰할 곳이 사고후닷컴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성심껏 소송 수행하여 예측된 결과 범위로 화해권고 결정이 되었고 결과에 대해서 만족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수용 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조속한 손해배상금 수령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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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통사고 의뢰인의 소개로 산재초과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진행하여 예측된 범위내의 무난한 판결을 득하였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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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당시 예측해 드린 손해배상금의 범위보다 조금 더 상향된 결정금액으로 마무리 되었네요~ 결정금액에 대한 수용 의사 주시니 저희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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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일용노임적용 및 가동 연한의 범위에 대한 합당한 판단을 받아 의뢰 실익 검토 당시 예측해 드렸던 손해배상금보다 상당 금액 상향되어 판결된 사안입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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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일에 소송 제기되었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가장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인도에서 보행 중 후진하던 차량에 허리를 충격당한 뒤 사지마비 상태로 현재까지 그 상태 그대로 병상에 계시지만 모든 검사상 소견은 이상이 없어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수차례의 신체감정 결과가 나왔으며 결국 정신과 감정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감정일로부터 5년간 장해를 인정하여 판결 선고 되었습니...
송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