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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다만,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 인과관계 추정 법리 적용 안 돼" [대법원 판결] 환자가 의료 과실을 증명했다는 전제에서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
사고후닷컴 | | 30 | 0 -
보행자 친 파킨슨병 환자에 과실치상죄 최고형…“이동권 위축” vs “처벌 합당”
전동휠체어로 이동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힌 파킨슨병 환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오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처벌의 학습효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외출 자체...
사고후닷컴 | | 32 | 0 -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
사고후닷컴 | | 52 | 0 -
야간 고속도로상 전복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과실을 40%로 인정한 사례
원고는 야간에 8톤 트럭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바퀴 문제로 위 도로 2차로에 전복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경골 하...
사고후닷컴 | | 319 | 0 -
횡단보도 적색신호로 바뀐 후 충격, 보행자 과실 20% 인정 사례
가해차량 택시는 신호가 점멸되는 중에 횡단을 시작하여 보행 신호가 곧바로 적색 신호로 변경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사고후닷컴 | | 17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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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박 영상을 검토해 본 결과 후미 측면으로 차선변경한 사안으로 무과실로 판단되는 사고입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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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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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선을 침범한 사안이라면 무과실 가능성이 높지만.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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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실치상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사건 접수 시 처음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보철치료 필요시 별도로 지불하기로 한다는 합의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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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정적인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다른 결과에 이를 수도 있음을 답변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중앙선을 넘지 않은 경우라면 안전거리 미확보한 후미 자전거의 과실이 클 것으로 판단되나 중앙선을 넘은 경우라면 사고 원인 제공의 책임이 따릅니다. 중안선을 넘지 않은 것으로 가정 시 귀하의 과실은 10~20% 정도로 예상되며 바로 뒤 자전거의 과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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