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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00:4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6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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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6654-44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 월400-50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하월곡 휘닉스모텔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범퍼 긁힘

휠, 타이어 손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경위 >

전 우회전을 하려고 신호대기중 파란불로 바뀌면서

바로 깜빡이를 켜고, 서행중 우회전을 하였고 ,

이륜차는 갓길로 오다가 제 차량의 휠과 범퍼를 손상시켰습니다.

현장당시 이륜차 차주는

제차량을 못보았다고 주장하고, 자기는 우회전을 하려고 했다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출동 담당자와 상대 담당자가 확인한 사실이고요

 

(이륜차주와 문자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 이륜차는 가해자로 나온 상태이고

보험사가 자동차와 이륜차가 같은 곳이라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9 : 1 로 현재 나온 상태이고,

저는 납득이 안된다 왜 10%의 잘못이 있는지 납득이되게 해달라 주장하는 중에

도저히 답이 나오지않아

금일 보험사담당자에게 상대방 이륜차 대인 및 대물접수 취소 해달라고 하고,

 

소송 준비하려고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소송시 승소할 가능성이 100%입니까 ?

 

그렇다면 변호사님에게 맡겨 소송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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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1.08 01:00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 할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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