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522)
-
댓글
도로상 사고인 경우 과실이 책정될 수밖에 없으며 척골골절인 경우 장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에 변호사 선임시 실익은 불투명해 보이나 나홀로 소송은 실익을 거둘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사고후닷컴 | -
댓글
후유장해란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시점에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치의가 재수술을 권유한다면 주치의 권고대로 재수술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척골주두골절의 경우 향후 부전강직으로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부위이므로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에 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 발생된 경우 시설관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보상 처리되고 있으며, 그 처리내용은 손해배상 법리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처리 내용과 동일합니다. 청룡열차를 타다 급경사에서 척추골절이 발생하였고 시설관리업체에서 설치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라면 피해자 과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인의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참...
사고후닷컴 | -
댓글
소득없이 손해배상금믈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토록 권유해 드립니다.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중복 인정은 물론 위자료 차이만 해도 보험회사 기준대비 한시장해일때 3배~4배 영구장해일때 10배이상 차이가 발생됩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찾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기업형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진행 후 원활하지 않을때 소송을 공제...
사고후닷컴 | -
댓글
과실은 30%전후로 봄이 타당해 보이며 후유장해 발생하지 않을 정도라며 2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예상됩니다. 중족골 골절로 후유장해 잔존하는 경우는 매우 심한 경우 아니라면 드문 케이스입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늑골골절에 대한 추가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중족골 골절에 있어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에 산재로 처리한다면 퇴원 후에도 휴업손실에 대해서 70% 배상이 이루어지므로 산재승인을 받는 것이 보다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없다면 원만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후유장해 걱정 된다면 합의하지 말아야 하며 늑골골절로 후유장해는 유합이 안되어 수술을 시행 하거나 평생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합의금 적정선 여부는 먼저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치의에게 확인하시면 되겠으며 확인 후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사고후닷컴 | -
댓글
합의금 적정선 여부는 먼저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치의에게 확인하시면 되겠으며 확인 후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