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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8 22:34

버스공제

조회 수 29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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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383-78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연봉 55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왕복3차선 도로 인사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2 (버스과실 8)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8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S55290(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우측
초진주수 : 10주
수술 : 유
입원기간 : 19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지불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5월 13일 오후 2시경 본인의 차량이 타이어 펑크(파손)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하여 3차선에서 출동서비스차량과 정차해 있었으며,

본인은 출동서비스요원이 트렁크를 열어달라고 해 트렁크를 열어주고 나오다가 2차선에서 3차선을 물고 운전하던 버스에 충돌함.

1. 당시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사고가 났으나 본인 차량은 운전이 불가하였으며, 뒤에 출동서비스차량도 있었고 둘다 트렁크를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3차선과 인도의 선 간격이 꽤 넓은 편이었고 당시 버스가 3차선을 물고 운전해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 제 과실이 20%나 되나요?

2 버스공제에서 제시한 금액은 480만원입니다. 첨부파일로 버스공제에서 제시한 합의금 내역서를 첨부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는데 (추후 성형비용. 수술비용, 휴업손해비용) 혹시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득실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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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6.19 09:55


    도로상 사고인 경우 과실이 책정될 수밖에 없으며

    척골골절인 경우 장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에 변호사 선임시 
    실익은 불투명해 보이나 나홀로 소송은 실익을 거둘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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