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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압박골절인 경우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라서 후유장해 평가를 달리하기에 먼저 주치의에게 압박률에 대한 확인을 하신 후 재상담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이 문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해로 배상금 청구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본 사안에 있어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실 경우 금전적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 법인에 의뢰하시어 조력을 얻으시기를 바라며 빠른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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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일체가 아닌 단순 진단서는 보험회사측에 보내줘도 무방 하겠습니다. 물론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으나 척추체 골절의 기왕력이 있는 분들이 빈번하지는 않겠지요.... 합의금은 손해액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소득,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후유장해의 범위등등 현재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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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가장 긴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흉터가 있다고 무조건 추상장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골절이 있다고 후유장해 인정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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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횡돌기 골절이 아닌 단순 횡돌기 골절은 통상 후유장해 인정하지 않는것이 감정의사의 판단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1년전후의 12~24%의 장해율을 인정하는 경우는 있으나 매우 드문 경우라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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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하는 수밖에 없으며 2주 진단인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 예상됩니다만 골절진단에 2주 진단은 너무 적게 나온경우로 사료되니 타병원에서 재진단을 발급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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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통상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의 합산액으로 정하여 집니다 이때 위자료의 산정은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정하여 지며 단순 부상의 경우 큰 의미가 없습니다(보험약관상 1급상해의 경우 200만원임), 따라서 후유장해가 없을 경우로 가정한다면 향후치료비 포함1,500만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2.또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합의시 부제소의 합의이기 때문에 일단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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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완골골절로 인한 요골싱경손상의 경우 골절편이 신경을 찔러서 발생한 경우 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신경을 눌러서 발생한 경우라면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정도의 경과를 보아서 후유장해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만약 1년이 지나도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신경손상의 정도(전마비, 부전마비)에 따라 후유장해 평가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질문하신 분의 정확한 상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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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횡돌기 골절은 통상 한시장해(2년 전후)인정됨이 일반적인 의학적 판단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횡돌기 골절 후유장해 인정하지 않는것이 관행이며 2년정도의 후유장해 인정 된다면 1천 만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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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흉골골절은 뼈 유합만 잘 되면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 부위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소송시 2년 정도 인정된다면 7~8백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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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전환 가능하며 의료보험 전환 시 보험혜택으로 인한 자손 한도를 여유 있게 늘일 수 있는 유리함이 있습니다. 압박골절인 경우는 압박율(%) 및 신경손상 여부에 따라서 후유장해 평가를 하게 되므로 주치의에게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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