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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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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1 00:38

단독 동승자사고

조회 수 309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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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희광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21-97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연봉 4천이상
사고일시 2015.10.30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양측 견괄절 염좌 (2주)
2)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복장뼈의 골절 (4주)
3) 2.3번 흉추 압박골절(8주)
4) 수술(무)
5) 입원기간 (5주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입원중이며
동승자 사고로 운전자의 대인으로 보험처리  예정입니다.
합의금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지~~
미성년  아이가 3명인 경우  직장을 다니고는 있지만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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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21 01:1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압박골절인 경우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라서 후유장해 평가를 달리하기에
    먼저 주치의에게 압박률에 대한 확인을 하신 후 재상담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이 문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해로 배상금 청구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본 사안에 있어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실 경우 금전적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 법인에
    의뢰하시어 조력을 얻으시기를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5.11.21 01:25
    1.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대부분 입원기간에도 급여가 지급 되므로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송판결 시에는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100% (실비변상분은 포함되지 않음)휴업손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위자료의 경우 정액화 되어있어 가족의 다소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사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가족에 다소에 영향이 있으나 약관상 위자료인정 기준이 소송시 위자료인정기준과 격차가 너무 심하여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후유장해 평가시 흉추압박골절로 진단되셨다면 후유장해 예상되며 압박률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달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4. 질문하신분의 경우 직업, 소득, 년령, 상해정도를 참작한다면 소송실익이 상당히 클것으로 판단되오니 보험사와  임의합의 하지마시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에 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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