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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하나 간병비는 보험사에서 배상하지 않습니다. 소송 시 영수증 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2. 또한 인도 상 사고인 경우 중과실 사고로 보험사와는 별개로 가해자와의 개인 합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금을 아시려면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율(%)을 주치의에게 확인하시어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사와 소송전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는 포함하여 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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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골반부위 후유장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골반골절에 대해서 전위나 이개(양쪽 치골과 치골 사이의 결합 부분이 분리되는 경우)가 남게 된다면 영구장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합당한 배상금 청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으시려면 보험사 기준에 의한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기준)에 의한 배상을 받으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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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상황을 경찰에 명확히 진술하셔야 하겠으며 경찰에서 조사 후 가, 피해자 특정이 된다면 과실율을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퇴원 시까지 치료에 전념하시고 척추골절에 대한 압박율(%)을 주치의에게 확인하신 후 재상담 하실 때 의뢰 실익에 대하여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퇴원 전 간병인 소견서를 주치의에게 발급받고 간병인 고용하였다면 영수증 발급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압박율에 따라서 배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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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골절과 발목에 대한 영구장해 대퇴부 한시장해로 보았을 때 소송 시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6~7천만 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의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성형수술 비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며 개인보험은 가입설계에 따라 달라지니 증권을 확인하시고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 시 문제없이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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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를 제출 하라고 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사건은 아니며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상해의 경우 예외이나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중상해 해당될 정도의 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공관절 부위 골절이라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 쟁점(기왕증,기여도)이 있기에 소송실익 여부는 불투명 하며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성형에 대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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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이 없어 배상금 문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압박골절에 대한 손해배상금 예측을 할려면 압박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하시고 재상담 하실 때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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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골 간부(팔꿈치와 손목의 중간지점 혹은 중간지점의 전후 지점)골절인 경우 후유장해 불투명 하기에 소송 실익이 적습니다. 관절이나 관절과 인접한 지점의 골절과 더불어 현재 강직이 있는 경우 의뢰 실익 있으니 확인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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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후유장해에 쟁점 많습니다. 흉추골절에대한 장해는 어느정도 인과관계 및 기여도 인정이 가능 하리라 보여지지만 혈전에 대한 부분은 인과관계 여부 및 후유장해라기 보다는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적정한 손해배상금 청구가 될 것인데 소송 전에는 그 부분 정리가 어려울 듯 합니다. 어설픈 소송전 합의는 평생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제대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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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5%에대한 부분은 보험회사로 부터 인정함을 확인받아 두시기 바라며 방법은 서면 혹은 녹취등을 활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시 부상부위 확정적인 영구장해 인정 되더라도 현재 거론하는 5천만원의 금액은 인정 될 가능성 희박합니다. 영구장해 인정되고 6개월입원 무과실 판단이 이루어 질때 약 4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입니다. 본 사건은 과실이 있으니 과실비율 상게해야 되며 중요한 것은 영구장해 해당여부가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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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관련 내용은 피해자의 기왕력 여부 및 주치의사의 교통사고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법률적 쟁점이 있는지라 본 사건 설명에 있어서는 배제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골절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내용판단에 애매함이 있으나 결론을 말씀 드리면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백한 골절이며 골다공증 기왕력 없고 골절로 인한 수술 치료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있으시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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