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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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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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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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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세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103-54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월소득 40-80만원 상당의 한국장학재단 소속의 아르바이트 중이었음)
사고일시 2015-06-26 야간 20시 40분 경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하단중학교 앞 동일 폭의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5%(보험사 기준)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1. 우측 골반 절구의 골절
2. 우측 천추의 골절
3. 좌측 골반 치골 상, 하지의 골절

- 전치 13주

- 수술 무
(일주일 정도 수술을 할 지 말 지에 대해 지켜보았으나 제가 아직 젊고 골절 부위가 수술하기도 힘든 부위이며 수술을 한다고 결과가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치의가 진단하여 수술하지 않기로 함)

- 2개월 (현재 입원 중. 6/26~8/26 약 2개월 입원 예상)

- 합의 보류 중 (사고일로부터 6개월 정도 후 후유장해율이 나올 때 추후 합의토록 하고, 혹시 모를 불미스런 시시비비에 대비하여 민사 소송 고려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후닷컴에 매일 같이 들어와서 사고 관련한 정보들을 눈으로만 보고 공부 중인 24세(만 22세) 여자 대학생입니다.


<현황1> 

저는 6/26 야간 20시40분 경 집 근처 중학교 앞, 골목의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가해차량은 일반 승용차였습니다.
교차로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며 '동일 폭의 교차로'였습니다.
'제 자전거는 우측차, 가해자동차는 좌측차'였으며 야간에 벌어진 사고로 
가해차량의 보험사(삼성화재해상)에서는 제 과실율이 20%+5%(야간)=25%라고 주장합니다.


<현황2>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를 확인하였고 경찰 조사도 들어간 결과 제가 피해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충돌 당시 가해차량이 나름대로의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경찰 말로 50~100cm 가량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돌 직후 가해차량의 본네트 아래에 몸통이 끼이게 되었고, 골반 골절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황3>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의 대학병원(동아대학교병원)에서 26일 가량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집 근처 개인 정형외과의원으로 옮겨서 역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휠체어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오늘부로 간병인도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약 34일 가량 간병협회 소속의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으며, 
대학병원 주치의 선생님께 개호비 관련해서 5주 가량의 개호 필요 소견서를 써달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골반 골절과 다리 근육 경직 때문에 4주 가량 침상에서 대소변을 가려야 했습니다.) 


<현황4>

사고 당시 타고 있었던 자전거는 차 안으로 깔려들어가서 상당히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방이 불명확합니다. 
가족들 모두가 교통사고가 처음이었고, 사고 후 꼼짝도 못한 채로 119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실려 간 상태였습니다.
또 당시 매고 있던 노트북 가방 안의 노트북 상단 케이스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습니다. 
또 당시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튀어나와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입고 있던 옷가지(사고 후 몸이 굽어서 펴지지 않았기에 CT와 MRI 등을 찍기 위해 
입고 있던 옷들을 모두 찢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뒀던 이어폰은 고장, 눈에 끼고 있던 렌즈 한쪽을 분실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전거, 아이폰, 노트북, 옷, 이어폰, 렌즈 등에 대한 대물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해차량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 말로는 옷이나 이어폰 같은 것은 대물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렌즈의 경우 대인 보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품들에 대해서는 제 과실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질문1>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제 과실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질문2> 전체적인 합의는 치료가 모두 끝나고 휴유장해율을 진단 받았을 때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핸드폰, 노트북, 자전거 등에 대한 대물 보상은 미리 받고 싶습니다.
            만일 대물 손해보상을 지금 받을 경우, 나중에 소송이라던지 소외합의 때 
            제가 불리해지거나 후회할만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질문3> 저 같은 경우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나은가요, 아니면 소외합의로 끝내는 편이 더 나은가요?
            소송실익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질문4> 만약 합의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시시비비로 인해 소송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을 계획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이 부산인데, 사고후닷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5> 현재 제 이름으로 부모님이 가입해 놓으신 보험이 '한화 한아름 손해보험(실비)'라고 합니다. 
            가해차량 종합보험에서 보상 받는 것 외에, 제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대물/대인 항목이 
            무엇무엇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6> 개호비를 포함한 기타 병원비(2인실 추가비용, 급식비, 공기침대 구입비, 사설 엠뷸런스 탑승비 등등)는
            '기타 손해배상액'이라는 항목으로 위자료 등등 외에 따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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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31 20:0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과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며
    현재 기재한 내용만으로 과실을 판단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전 합의가 과실비율 조율에 더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당연히 교통사고 전문벼호사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 질때 입니다.


    2.대인보상,대물보상은 별개

    대물보상을 선 지급 받는다고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3,4.변호사 선임 실익.

    과실 및 후유장해 쟁점이 있다면 전문가를 통한 제대로된 소외합의가
    실제 소송시 판결금보다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게 바로 합의를 윈한 합의가 아니라 합의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소송전 합의 실익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밑져봐야 본전이기 때문이며 그 소송전 합의를 누가 하는지에 따라 합의실익은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의 위임사건 중 40%정도가 서울,경기 사건이며
    나머지는 제주도를 포함한 지방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보험회사)의 본사는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5.개인보험.

    개인보험은 가입당시 보험상품에 따라 약관이 상이하며
    이 부분은 가입약관을 자세히 참고해 보시고
    저희들이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후유장해(ama 방식)는 위임을 원하면
    개인보험 장해보상을 대행하여 청구해 드립니다.


    6.기타 손해배상금.

    선택사항 예를들어 상급병실,고급 영양제,특식등은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에 손해의 경감을 위한 지출비용 공기침대 구입비,의학적으로 필요한 엠블란스 비용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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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31 20:40


    의무기록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골반부위 후유장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골반골절에 대해서 전위나 이개(양쪽 치골과 치골 사이의 결합 부분이 분리되는 경우)가
    남게 된다면 영구장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합당한 배상금 청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으시려면
    보험사 기준에 의한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기준)에 의한 배상을 받으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지방에서 하는 것 보다는 서울에서 제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추가 문의에 대해서는 재상담하시기를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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