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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입원하지 않은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2. 8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안과 골절에 있어 잔존 하게 되는 장해는 복시나 시력과 관련한 부분으로 일실수익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며 외모에 추상이 남지 않은 경우 장해보상 청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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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평부 함몰 골절로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경우 약 9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됩니다. 장해의 범위가 클 경우에는 보험사와 합의진행 시 반드시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하겠으나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소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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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가해자의 횡단보도상 신호위반 내지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고 초진 진단이 12주에 이른 경우이므로 형사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한 형사합의 금액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되어 있는 최대 보상금액을 요청하시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천만 원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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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금을 산정하려면 본 사고와 같은 경우 후유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배상 청구하므로 향후 어느 정도의 장해가 남을지가 중요합니다. 압박골절은 말 그대로 척추 모양이 압박을 받게 되어 변형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압박률(%)에 따라서 또는 신경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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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사건에 있어 후유장해 잔존 범위에 따라 배상금 청구가 상이하나 경미한 골절인 경우는 장해인정이 쉽지 않으며 요골을 제외한 골절 부위에 대해서는 장해인정이 어려운 부상 부위로 판단됩니다. 만약 장해 인정되지 않을 시 합의금은 천만 원 미만으로 사료되며 합의금 내역은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통원비로 구성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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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금 인도상 사고를 당하셨다면 중과실 사고로 초진 10주 이상인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하며 합의금은 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으로 보았을 때 8주 미만으로 사료되는 사안으로 만약 8주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구속되지는 않기에 이때에는 5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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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 여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은 사안입니다. 후유장해 유무 발등을 구성하는 뼈의 골절상을 입은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나 발목의 강직을 동반한 경우는 한시적 장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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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이므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가해자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합의금을 달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입 금액의 전부를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산재로 처리 시 산재 초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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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사고 영상 확보 필요) 비보호좌회전 사고인 경우 10% 전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후유장해 및 병원비 부상 부위에 대한 진단명과 예후에 따라 후유장해의 범위와 장해 기간은 상이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진단서 확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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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 단독사고로 탑승한 차량에 호의동승 내지는 과속운전에 대한 안전운행 미촉구에 대한 과실 20%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 척추체 해당 상해부위의 유합술인 경우 32% 영구장해가 인정되며 쇄골 골절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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